대구 성서경찰서는
20살 된 의붓 딸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대구시 서구 4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재혼한 부인이 임신을 거부해
의붓 딸에게라도 임신을 시키기 위해
성폭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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