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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만품고 회사 물건 훔쳐

도성진 기자 입력 2007-11-01 07:01:33 조회수 1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고령의 한 금속공장에서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560만 원어치의
구리 900킬로그램을 훔친 혐의로
42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회사 임금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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