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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직원 B형 간염 혈액 알고도 유통

입력 2007-10-30 12:59:15 조회수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5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근무하던
A씨가 검사 오류로 5명의 B형간염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판정했습니다.

검사 오류 직후 이 혈액을 수혈한
2명 가운데 1명은 B형 간염에 감염됐고,
검사오류가 알려진 이후에도 3명의 환자가
이 혈액을 수혈했습니다.

A씨와 직속상관 B씨는 특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보관돼 있던
감염 혈액 중 3(세)단위는 '기한경과' 로
처리해 폐기했으며, 5(다섯) 단위는
혈액번호표를 바꿔치기 해 혈액분획센터에
출고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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