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경북지역 사학의 4분의 1이 법으로 규정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가 있는 곳도
심의비율이 30%에서 60%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대구 지역 모 공고가
휴직을 신청한 노조 전임자를 파면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어
교장과 이사장의 인사전횡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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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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