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은
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임금 차별과 인사 불이익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복리후생과 근무조건에 차별이 있다고
시정 신청을 한데 대해서 경북지노위가
일부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