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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고령공판장 차별 심판 쌍방 재심 신청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29 11:46:10 조회수 1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은
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임금 차별과 인사 불이익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복리후생과 근무조건에 차별이 있다고
시정 신청을 한데 대해서 경북지노위가
일부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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