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가
회원의 이혼 경력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아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8민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33살 박모 여인이 지난 2004년
모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이혼 경력의 남자를
미혼으로 소개받아 결혼한 뒤
결국 2년여 만에 이혼을 하게 되자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결혼정보회사는 박씨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해 준
남자가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호적등본을
제출해 미혼이라고 속였지만
결혼정보회사는 보다 철저하게 회원들의
결혼 경력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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