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치정회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익단체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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