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안동병원이 지난 2월 20일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으로부터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자
제기한 소송에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청이 취소 이유로 삼은
전담인력을 두지 않은 것은
병원측의 부정한 의도가 아니라
관계 법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었고
93년 지정이후 노동청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