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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中동포 귀화자 호적규정 유연해야"

입력 2007-10-25 18:26:59 조회수 1

중국 동포 출신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가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국내 호적 회복을 위해 친생자 확인 소송을 낼 경우
민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차경환 판사는
67살 이모 씨가 '40년전 죽은 아버지의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는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 숨진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는 중국에서 살다 지난해 4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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