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12월 재보선 관련 첫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07-10-25 20:57:14 조회수 1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영천시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지난 11일 오후 영천시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45살 이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2월 19일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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