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을 가압류하였더라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2002년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자
법원에서 인정한 채권 규모 3천여 만 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4억 6천여만 원을 가압류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의
가압류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은
부당 보전처분에 해당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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