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업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올해 안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만들어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직권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제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최근 모 상조업체 대표가
회비와 공금 14억 원을 챙겨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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