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부업자가 자의적으로
상호를 지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등의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대부업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대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출 금액과 이자율 등의 중요 사항은
이용자가 자필로 적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