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한 달만에 간암말기판정을 받았던
예천 황모 씨에 대해 육군본부는
군복무 중 질환에 따른 공상자로 인정해서
보훈처에 통보했습니다.
육군본부는 전공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씨의 간암질환이 군복무 중에 시작됐으나
이를 제대로 검진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것으로
인정하고 공무상 질환자로 판정했습니다.
황 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최종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대상자로 결정되면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입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정까지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어
가족들은 애태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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