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렸던
고령축산물공판장에 대한 차별판정과
시정명령에 대해 이 번 주 안으로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경북지노위로부터 정식공문을 받은
고령축산물공판장측은
공문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번 주 안으로
재심신청 여부와 시정 명령 이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축산물공판장측은
하지만 이 번 사항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농협중앙회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이 임금 부분과
근로자 전환배치 부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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