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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구에 정박중인 외국 국적의 선박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환경의식이 낮은 저개발 국가에서
온 배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정 항만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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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포항항에 정박하고 있는
중국 국적 화물선에 들이 닥칩니다.
기관실 설치된 분뇨 처리장치를 점검하자
분뇨를 정화하지 않고 항구에 그대로 흘려보낸 사실이 드러 납니다.
◀SYN▶포항해경 해양오염방지과 직원/하단
"밸브도 잠겨 있고,
이것도(분뇨처리장치)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쪽(분뇨처리장치)으로 분뇨가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자 선장은
순순히 잘못을 시인 합니다.
◀INT▶왕쳉루/중국 국적 화물선 선장
"앞으로 담당자에게 분뇨처리장치 작동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외국 선박의 포항항 출입이
급증하면서, 이처럼 해양오염방지법을 위반해
적발되는 선박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c.g)포항의 경우 지난 2005년 4건이던
적발 건수가 올해는 1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c.g) 또 지난 3년간 기름이나 분뇨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된 선박의 국적을 분석해보면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파나마 등
환경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저개발 국가의 선박이 대부분을 차지 했습니다.
◀INT▶채홍기 해양오염관리과장/포항해경
"국내항에 입항하는 저개발 국가 선박을 중심으로 해양오염설비점검을 강화하고,
선박 입항전에 교육을 강화 하겠다."
c.g)국내 해양법의 경우
기름을 바다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해양 선진국의
경우 기름 유출시 벌금 상한선을 두지 않고
선사가 파산할 정도로 무거운 벌금을 부과해
해양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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