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으로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20일 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되고
현직 자치단체장도 선거일까지
각종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이나 후보자로 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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