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세조례 부칙의 소급 적용 규정은
소급 과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 공포 전 사항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해 1월에서 6월분의 지역개발세가
잘못 부과됐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을 상대로 낸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련 조례 제정 전 소급적용분
148억 4천여만 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지역개발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지난 해 3월과 4월,
도세 조례를 개정공포하면서 부칙에
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 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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