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 예고된
'농어촌 정비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면 단위인 개발 단위가
시·군으로 확대되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투자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사업에 포함돼,
기존의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