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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대구·경북 지역 대규모 건설 사업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행조치 명령을 받은 곳이 많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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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신령과 화산 사이 도로 확장 공사 사업장은
수달보호 대책을 설치하지 않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성주~왜관 도로 확장 공사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공사 현장 12곳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선 철도 이설 사업과
경산~울산 사이 경부고속철 건설 사업 등
한국도시철도공단이 시행한 사업장 4곳도
환경영향 평가 이행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산사동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성덕다목적댐 건설 등 최근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20곳이나 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업추진 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공공기관의 환경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환경당국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나 승인기관 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환경불감증 때문에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연장 등으로
예산 낭비를 부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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