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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에 10억8천만원 배상' 판결

김철승 기자 입력 2007-10-18 16:28:15 조회수 1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는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설노조와
노조원 60여 명이 연대해 10억 8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해
건설노조가 9일간 본사를 점거하자
집행부 간부와 구속자 등 62명을 상대로
16억 3천 278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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