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57살 조모 씨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포항시 북구 모 병원 이사장
55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해 말
병원파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재정상태를 정상적인 것처럼 속인 뒤
조 씨에게 식당 공동 운영자금 3억원 등
모두 4억 4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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