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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신경 건드렸다면 배상 책임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17 16:37:57 조회수 1

척추 수술 도중에 신경을 손상시켰다면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 민사부는
지난 2005년 4월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뒤 무릎 위 다리 마비와
배변장애 증상이 나타난 김모씨 가족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는 연대해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조작상의 실수로 경막을 파열시켜 신경손상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과거에는 없던
배변 장애증상을 초래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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