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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돈뭉치 이용 유혹 강간범에 징역 6년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17 16:56:09 조회수 1

가짜 돈뭉치를 일부러 떨어뜨린 뒤
이를 주워가는 여성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 형사부는
강간상해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5월 동구 신천동 길에서
만원짜리 한 장과 신문지를 잘라 만든
돈뭉치를 떨어뜨린 뒤
이를 주워 가던 16살 이모양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을 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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