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시가 24시간 운영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절반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조례 제정연대는 조례제정을
환영하며 대구시의회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대구시가 후속 조치를 성실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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