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무실을 가장한 사행성 PC방을 운영해
한 달여 만에 수 천만 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로
업주 47살 박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여 동안
구미시 봉곡동에서 사무실을 가장해
컴퓨터 10여 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포커 등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해
10%의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5억 7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5천 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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