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했던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1명이 오늘자로 계약이 끝나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측은
지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판정과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재심 신청 여부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내일 비정규직 보호법 화형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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