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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시 대처 잘해야 보상받아

도성진 기자 입력 2007-10-15 15:04:00 조회수 1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대처를 소홀히 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4분기 동안 전국에서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액수는 모두 36억 7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60%인 22억 원만
전액 보상을 받았고,
14억 7천만 원은 카드 주인이
물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분실 뒤 신고를 즉시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분실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신용카드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사용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만 사용해도
피해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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