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9년 동안
노숙자 무료급식소와 쉼터 등을 운영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급식비 등의 영수증을 위조해
9천 200만 원을 횡령하고
노숙자 2명을 조리원으로 가짜로 등록시켜
인건비로 2천 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복지법인 이사장 51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다른 복지 단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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