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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들어있는 음료수,
벌레가 우글대는 분유 등
생각만해도 소름끼치는 식품들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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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분유를 먹이던 오상혁 씨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젖병 안에서 애벌레가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NT▶오상혁/애벌레 분유 피해자
"애기한테 유류를 먹일려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더기가 뜨더라구요.."
애벌레가 발견된 건 국내 유명회사의
최고급 분유 제품!
그러나 해당업체는 분유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INT▶권영애/ 애벌레 분유 피해자
"이 번에는 두 번째로 애벌레까지 나오니까
분유를 바꿔야 겠다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물질을 먹기 전에 발견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포항에 사는 박인순 씨는 지난 2005년
깨진 유리조각이 들어 있는 두유를
마셨습니다.
날카로운 유리조각은 위벽과 십이지장에
생체기를 내 박씨는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INT▶박인순/유리조각 음료수 피해자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가 없어요!
유리병만 보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에요!"
스탠덥)이 제품은 불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덮혀 있어서, 유리가 깨지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지만 계속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유통과정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병원비의 절반만 부담한 채,
3년이 지나도록 추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INT▶김순남 간사/포항 ywca
"업체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되면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넘기고 있는데,
사태 파악을 좀 더 성실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c.g)재정경제부 고시에는 이물질이 나올 경우 식품을 교환하거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돼
있을 뿐, 피해 보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이물질을 발견하거나 먹은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이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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