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안에 있는 소나무라도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이식한 것은 공원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2부는
하모 씨가 지난 해 4월 소백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자신의 과수원에 흩어져 있던
자생 소나무 180그루를 과수원 한 켠으로
옮겨 심어 국립공원을 훼손했다며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식된 소나무가
비록 국립공원 안에 있었지만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있었고,
소나무 이식으로 인해 자연 경관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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