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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60대에 실형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12 17:00:11 조회수 1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 단독 정성욱 판사는
지난 1월과 4월 잇따라
혈중알콜농도 0.1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6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지난 1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선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기 때문에
김 씨가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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