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차별 판정 불구 별 혜택은 없어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12 15:35:09 조회수 1

◀ANC▶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차별시정신청에 대해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져
노동계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작 신청을 한 근로자들은
해고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했다고 판정했습니다.

40-80여만 원의 임금 차이와
합리적인 기준 없는 배치 전환을
차별로 인정한 것입니다.

◀INT▶ 정종승 위원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근속 기간이면 임금차별 하면 안되고
합리적 기준 없는 배치전환은 차별에 해당."

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처럼 보입니다.

(S/U)
"하지만 문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렇게 차별 판정과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정작 차별신청을 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오는 16일 한 명이 계약 해지로
해고되는 것을 시작으로 차별신청을 한
근로자들이 줄줄이 해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판장측이 차별시정 명령을 받아들이더라도
일부 차별로 인해 못받았던 임금을 돌려받는 것 말고는 별다른 득이 없습니다.

◀INT▶이인찬 상담실장/대구지역일반노조
"특별한 이유 없는 하도급을 막을 수 있도록
법 보완 시급."

고령 축산물공판장측은
경북지노위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지 여부와
차별시정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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