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이 이뤄집니다.
대구 동구청은
다음달까지 동구 지역 220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무등록 중개영업 행위와
자격증·등록증의 양도와 대여 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중개 보조원
명의의 불법 광고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구 지역에서는
2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고, 과태료 부과 4건,
업무정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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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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