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대구 서구청장의 항소심이 기각되자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윤 구청장의 상고 포기와 자진사퇴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는
원심을 확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윤 구청장이 대법원에 항고하게 되면
구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자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판결이 돈 정치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대행체제가 운영된다면
서구청의 행정 공백이 커진다며
윤 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지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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