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졌지만 정작 신청을 한 근로자들은
해고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40-80여만 원의 임금 차별을 했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배치전환을 했다며
차별 판정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별신청을 한 근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오는 16일 계약 해지로 해고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5월이면 모두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어
공판장측이 차별시정명령을 받아들이더라도
일부 차별 임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농협공판장측에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배치전환을 제한하는 등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축산물공판장측은
경북지노위로부터 공식적으로 판정결과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 재심 여부와 차별을 어떻게
시정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