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0단독 심경 판사는
교통량이 많은 버스전용차로에
차를 수십 분 동안 세워둔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행량이 많은 시간,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방치한 행위는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5월 6일 오후 3시 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버스전용차로에 비스듬히
정차시킨 뒤 자리를 비워 40여 분 동안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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