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 사고를 낸
구미경찰서 소속 B모 경정에 대해
최근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 발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B 경정은 지난 9월 중순
구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골목길을 나오던 차량과 부딪치고
행인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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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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