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어젯 밤 대구시 대신동에서
가로수 은행나무의 열매 3킬로그램 가량을 딴
혐의로 대구시 달성동 5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무단 채취로
가로수를 훼손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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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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