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는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장에게 국고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방침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서에서 교육공무원법상
국·공립학교 교원 정년은 62살인데도,
경북교육청은 연간 7천만 원의 연봉을
국고로 지급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제주나 대전,광주교육청은
정년을 넘긴 사립교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는 62살을 넘긴 사립교장이 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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