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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채용관련 감사원 심사청구

서성원 기자 입력 2007-10-09 18:56:17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바꿔
사립교원을 채용했다가 지난 3월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교조가 감사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사립교원 공립 특채와 관련한 징계는
경감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담당자를
견책만 한 것은 연루자를 축소하고 부당하게
경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관련자를 찾아내
엄중 징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별채용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견해가 달라 지적을 받았고,
징계처분 요구에 따른 뒤 결과 보고까지 해
이의가 없은 만큼 종료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해 과원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채용 기준을 변경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수 없었던 사립교원을
채용될 수 있게 했다면서, 지난 3월
담당자 3명의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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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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