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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들에게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인건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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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민주노동당 최영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교장 7명이
정년을 넘긴 상태에서, 수 년 동안
교장직을 유지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c/g.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교원 정년은
62살이지만, 올해 75살로 정년을
무려 13년이나 넘긴 교장도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를 알고도
이들의 급여와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건강보험료까지 지원했습니다.
한 사람당 7천만원 수준이고,
지난 해만 5억 원이 넘는 지원규모입니다.
◀SYN▶김장현 학교운영지원과장/도 교육청
"자기네가 재산을 출연해서 학교를 설립한 공로
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만큼 돈을
넣었으니까 지원해준다는 논리로 보자면, (정년
초과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아주 나쁘다고는
못보지요..."
하지만 대전과 광주교육청은
정년을 넘긴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끊었고, 제주교육청은 아예
지원을 못하도록 관련지침을 만들었습니다.
◀SYN▶이용기 정책실장/전교조 경북지부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립
학교들의 족벌경영 체제를 더 구축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학교원에 대한 자격은 국공립교원에 준한다는
현행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만은 예외인 셈입니다.
개정 사학법 역시 논란끝에
교장의 임기만 4년으로 정했을 뿐
정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특혜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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