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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 일제단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7-10-08 17:04:26 조회수 0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일제단속이 이뤄집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구·군, 그리고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정비와 폐차행위,
불법 중고부품 유통과정 등을
집중 추적,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는 무등록행위자는 고발조치하고 이들에게 정비나 매매, 폐차를 맡긴
차량 소유자에게는
차량 점검 또는 정비명령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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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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