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행락철을 맞아
등산로와 관광지에서 파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는 1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400여 명이 투입돼
산채류, 버섯류, 약재류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산물을 발견하면
부정유통신고 전화인 1588-8112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가 사실일 경우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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