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전자법정을 설치하고
오늘 시연회를 엽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재판 확대에 대비하고 소송관계자들이 재판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3호 법정을 전자법정으로 개편했습니다.
전자법정에는 빔 프로젝트와 전동스크린,
실물화상기와 모니터 등을 설치해
소송관계자들이 직접 기기를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문서나 도표, 영상물 등을 재판부에 보여주며 생동감 있는
법정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5시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전자모의재판 시연회를 열고
전자법정에 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이용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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