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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훈련 규정 개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07 17:37:14 조회수 1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이
오는 15일자로 개정 시행돼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와 수강지원금으로
이원화돼 있던 과정이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노동부의 훈련과정을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직업훈련 가운데 외국어 과정은
20시간 기준 지원액이 5만 4천 원으로
종전보다 지원액이 20%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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