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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차별시정 신청 제도 보완 필요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0-06 15:09:51 조회수 1

◀ANC▶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 신청제도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차별시정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돼 있고
해고 당한 근로자는 별다른 대응 수단 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신청했던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근로자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해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했던 한 근로자가
오는 16일 계약기간이 끝나
공판장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INT▶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관계자
"중앙회 방침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내년 5월이면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
11명 모두가 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차별시정 신청을 철회한 8명은
용역 전환을 통해 일자리는 유지하게 됐지만
철회하지 않은 11명의 자리에는
공판장측에서 이미 다른 근로자를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INT▶정재윤 노조위원장/고령축산물공판장
"이런 식으로 해고 당하면 차별시정신청을 하면 뭐하느냐."

(S/U)"이 때문에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시정 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을 당사자가 해야 돼
신청인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고
심판기간 중 해고 정지 등의 규정이 없어
자칫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김세종 비정규노동센터소장
민주노총 일반노조
"노조가 대신해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또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차별을 신청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동일 직종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노동계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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