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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07-10-05 16:12:30 조회수 0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을 뽑아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김덕란 의원은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들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인하,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는데,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규모는
천 5백억 원을 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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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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