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상한선과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기존 연 66%에서 4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새 대부업법 시행령이 발효됐습니다.
개정령은 시행일인 어제 이후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새 시행령 발효 사실을 모르고 과거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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