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관공서에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서와 구청은 물론 국가인권위 사무소까지
규정대로 설치를 하지 않아 블럭이 오히려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데
대구 장애인연맹 서준호 간사,
"점자블럭은
'길 위의 길'로 불릴만큼 소중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조차도 규정과는 딴 판으로
점자블럭을 깔거나 아예 설치를 외면해버리니,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라며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한탄했어요.
네~~~점자블럭을 따라가다보면 위험한 차도가
나올 정도라니....참으로 한심합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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